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검찰, 교제·청탁 명목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2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검사와 교제하고 사건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수 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2017년 12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수사 착수 이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품 공여자 등 참고인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피의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들 두 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각각 3백억 원 대 대출사기와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 받고 있던 A 씨로부터 총 5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ㅣjadooly@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