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또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방에 yo' 판매 목표도 정했다. 그리고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 실적 1건당 5만~25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에 비해 차감액이 큰 경우는 대리점이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렇게 총 155개 대리점이 수수료 2억38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를 결부한 사례"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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