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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인터넷·TV 할당량 못채우면 수수료 깎겠다"…공정위, 엘지유플러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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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 대리점에 대해 수수료를 깎은 LG유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또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방에 yo' 판매 목표도 정했다. 그리고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 실적 1건당 5만~25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에 비해 차감액이 큰 경우는 대리점이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렇게 총 155개 대리점이 수수료 2억38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를 결부한 사례"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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