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관련 법 개정 후 임시운행허가 최초 취득
향후 5년간 세종시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시범운행지구 사업 참여
롯데그룹 수소·배터리 넘어 모빌리티 분야까지 신사업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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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지난해부터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개척에 나서고 있는 롯데정보통신이 자율주행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롯데정보통신은 세종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허가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허가를 취득한 첫 사례다.
롯데정보통신은 5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활용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세종시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셔틀 시험 및 연구, 시범 서비스 등을 통해 차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향후 진행될 실증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공 자율주행셔틀 시장 선점 및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셔틀이 상용화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택배/우편 등 자율주행 물류 ▲공원/캠퍼스 산업단지 내 자율주행셔틀 등과 같은 다양한 적용 사례를 통해 운송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롯데정보통신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유형은 B형(운전대 및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에 해당한다. 롯데정보통신 셔틀은 좌식 4명, 입식 11명 등 총 15명이 탑승가능하며,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Level) 4의 고도화된 주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대/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종류를 세분화해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 유형별 허가요건을 신설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운전 자동화 단계를 6단계로 구분, 3단계부터 자율주행차로 정의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기준 인증을 획득했으며, 도심 내 실제 공공도로 주행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셔틀에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을 적용해 신호 정보 등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인지·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또 롯데정보통신은 차선 유지, 차로 변경, 끼어들기와 같은 다양한 도로 상황은 물론 보행자, 자전거 등 돌발상황에 대한 주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다.
노준형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첫 사례 기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기술력과 노하우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는 수소, 배터리 등 신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알미늄은 1만 1000t 규모의 2차전지용 양극박을 생산하고 있으며 1100억원을 투자한 1만 8000t 규모 헝가리 양극박 생산 공장이 오는 11월 완공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수소사업 진출을 위해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소는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요소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20일 에어리퀴드코리아와 수소 모빌리티 시장 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롯데케미칼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새로운 고압 수소 출하센터와 수소 충전소 구축에 공동 투자하고, 수도권을 시작으로 관련 모빌리티 시장을 열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수소 사회 진입에 필요한 액화수소 생산시설에도 투자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고압 수소탱크 기술과 관련한 협업도 진행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31일 SK가스와도 ‘수소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연내 수소 합작사(JV)를 세우고 수소충전소·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액화수소 공급을 포함한 전 밸류체인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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