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구 모 아파트 입주민 이모(26) 씨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씨는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10분 간격 순찰을 시키고, "짖어봐"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일부 경비원들이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이들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이 같은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둔 경비원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clea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