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그 나이에 아파트 없어? 짖어봐”… 경비원에 수년 갑질한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선일보

서울서부지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너 아파트 있어? 짖어봐” “내가 입주민이다 XXX야”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하고 자신의 허드렛일을 시킨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 폭행,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이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10분마다 순찰’ ‘택배 배달’ ‘에어컨 수리’ 등 잡무를 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한 50대 경비원에게는 ‘그 나이 먹도록 너 뭐 했냐? 아파트 있어? 멍멍 짖어봐’ ‘내가 입주민이다, XXX야’라는 폭언을 했다.

이후 경비원들이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경비원에게 침을 뱉으며 ‘XXX가 X지려고, 휴지로 닦는 거 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씨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둔 경비원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