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檢 “정경심, 아들 혼내는 녹음파일 존재…자택서 PC 사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른바 ‘표창장 PC’를 사용한 장소가 동양대가 아닌 자택이란 증거로 정 교수가 아들 조모씨를 훈계하는 녹취를 제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적어도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강사휴게실 PC 1호가 정 교수의 자택에 설치돼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사설 IP주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검찰은 14일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동양대에서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2013년 1월 중 녹음된 것이라며 해당 녹취파일을 일부 재생했다.

그러면서 “훈계 도중 남편 조국 전 장관이 문을 열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대학교가 아닌 자택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해당 녹취파일은 스마트폰 같은 기기로 녹음돼 PC로 넘어간 것”이라며 자택 사용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컴퓨터의 사설 IP주소가 바뀌었다는 건 위치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검찰이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해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정 교수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