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해당 아파트 관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갑질은 수년간 이어졌다. 이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카페 인근에 있는 아파트 흡연구역과 상가 내 화장실 청결 유지,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경비원에게 수시로 요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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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 10분마다 흡연 구역 순찰 △ 상가 인근 눈·새똥 이물질 청소 △ 상가 화장실 외부인 사용 제지 △ 경비실에 맡긴 택배 배달 등의 잡일도 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멍멍 짖어보라” “(일 안 하고) 똥오줌 싸러왔느냐”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내가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XX야” “그만두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이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못한 일부 경비원들이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에 나서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들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5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비원에 대한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하고 있고 괴롭힌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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