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마포구 모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수년간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는 막말은 물론, ‘10분마다 흡연구역 순찰’, ‘택배 배달’ 등의 각종 잡무와 함께 갖은 폭언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경비원들을 찾아가 침을 뱉으며 협박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경비원들은 이씨의 폭언을 참지 못해 퇴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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