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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순식간에 1000만원이…금융 편의 등에 업고 진화하는 ‘메신저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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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씨는 최근 딸을 사칭해 접근한 사기범에게 1000만원 상당의 ‘메신저피싱’을 당했다. 메신저피싱은 전화로 지인을 사칭해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먼저 사기범은 카카오톡을 통해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돈을 급하게 보내야 한다. 엄마 핸드폰을 써도 되냐”고 물었다. 또 스마트폰 원격 조정 애플리케이션(앱) ‘팀뷰어’ 설치를 권유한 뒤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도 받아냈다.

원격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장악한 사기범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인증번호를 대신 입력하는 수법으로 순식간에 A씨 명의의 금융기관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마쳤다. 이어 특정 은행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 관리까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해 1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의 계좌를 정지시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기범은 팀뷰어를 이용해 범죄 흔적인 카카오톡 채팅 내역마저 모두 삭제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

나날이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편리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SNS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 여파로 2019년 6720억원에서 2020년 235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243억원에서 373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50~60대가 8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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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인출 통로 역시 모바일·인터넷 뱅킹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채널별 피해금 이체 비중’을 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서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한 피해금액 비중은 2016년 42.1%에서 2020년 75.2%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한 피해금액 이체 비중은 35.5%에서 13.5%까지 감소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문자메시지로 현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유선통화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고장, 분실 등을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대화를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두 달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를 대여하거나 범행에 활용되는 중계기 관리자로 가담한 사람 등이 이 기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용의자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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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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