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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韓·美 미사일 지침 종료…미사일 등 방위산업 관련 특허출원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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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미사일 관련 특허 162건 출원…ADD·한화·LIG 등 주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가운데 미사일과 같은 국방 관련 기술도 특허출원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미사일 관련 특허는 모두 162건이 출원됐다. 세부 기술별로 보면 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발사체는 우주 산업에서 사람과 위성, 화물이 우주로 나가는 수단을 말한다. 인공위성 발사용 우주로켓과 탄도미사일은 개발 원리가 사실상 동일해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체 제어 관련 기술 41건(25.3%), 탄두 관련 기술 28건(17.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발사체 기술과 동체 제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유지한 체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엔진 개발 등 발사체 추동력을 늘리는 기술이 핵심이 된다. 미사일 비행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체의 공기역학적 설계 기술 및 조타 기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93건(57.4%), 외국인 출원이 69건(42.6%)이다. 내국인 다출원인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넥스원㈜ 등이 빅3를 차지했다. 외국인 다출원인은 영국의 BAE 시스템즈, 미국의 레이시온 컴퍼니, 일본의 미츠비시 전기㈜ 등이다.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타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뤄지며,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기술개발 및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 정상이 이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기술현황 및 정보 공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학·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출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아람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심사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리 자주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 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보된 미사일 주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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