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세금 회피 원천 봉쇄
매출 발생 국가에 이익 20% 납세
G20·OECD 등서 합의 어려울듯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지난주 G7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적어도 15%로 두기로 합의한 안을 승인, 공동성명(코뮈니케)에 담았다.
이번 최저 법인세율 승인은 조세회피처를 찾아 세금을 피해온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조세 정의 실현에 한발 다가선 결정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법인세 12.5%)를 조세 관할지로 삼은 기업은 본국에 차액만큼인 2.5%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익의 최소 20%를 매출 발생 국가에 납세토록 한 것도 큰 변화다. 기업 소재지가 위치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국제 법인세제에 일대 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당장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에 본사나 지주회사를 두고 세금을 아끼거나 자국의 규제를 피하는 길이 막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조세회피처의 황금기가 막을 내리고 석양이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저세율을 통해 다국적 기업을 적극 유치해온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아일랜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가 적용되면 법인세수가 약 20% 줄어들게 된다. 매출 발생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원칙까지 도입될 경우 연간 최대 10억유로(약 1조3519억원)씩 세수가 줄어든다.
아일랜드는 유럽 내 저세율 국가인 헝가리, 키프로스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 최대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홍콩이 있는 중국도 최저 법인세율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더 많은 국가들의 합의가 필요한 경제협력체의 산을 넘기 힘들 수 있다는 평가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조세원칙 변경에 따른 이익 배분에 있어서도 협상력 확보를 위한 자금력 등이 부족한 개도국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손해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개도국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이터는 “향후 유럽이 계속 디지털세를 고수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져 G7 내부의 균열도 커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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