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3명 '집단 이주' 인천항 아파트 소유…"위법 없다" 결론 SBS 원문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입력 2021.06.13 14: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