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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메스 든 행정직원 발칵…이 와중 수술실마다 CCTV 설치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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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술실 CCTV를 통해 실시간 수술장면을 시청하고 있는 보호자. 부평힘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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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모든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병원이 화제에 올랐다.

13일 부평힘찬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8일 병원 내 수술실 6곳에 CCTV 를 설치했다. 병원은 같은 날 시험 작동 후 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CCTV 녹화는 원하는 환자에 한해 사전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한다, 모든 관절∙척추수술을 확인할 수 있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호자 1인만 지정된 장소에서 볼 수 있다. 녹화는 환자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수술 준비 이후 본 수술장면부터 진행한다. 녹화된 영상은 환자의 동의로 30일간 보관 후 폐기하기로 했다.

로봇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말기 무릎관절염 환자의 보호자 김정범(75∙인천시 부평구)씨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했는데 수술장면을 직접 볼 수 있으니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간다"라며 "수술을 받는 아내도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리수술(유령수술)은 수술 시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를 바꾸거나 비의료인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대리수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또 CCTV 설치와 개인정보 관리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부담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함께 해당 녹화 영상 속에 신체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병원 서동현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수술실 CCTV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 인천 지역에서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이에 따라 경영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고민 끝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안정감을 얻고 병원과 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힘찬병원은 이번 부평힘찬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으로, 이후 의사들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한 뒤 다른 지점에서의 순차적인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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