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에 영아 방치' 친모·동거남, 항소심서 10년→5년 감형 서울경제 원문 박예나 인턴기자 입력 2021.06.11 07: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