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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신앙훈련 명목 인분 먹인 목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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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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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인분을 먹으라고 요구하는 등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한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김 모 씨를 강요방조 등 혐의로, 훈련 조교 리더 A씨와 B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40km 걷기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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