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3번째 '검찰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제가 정치적 대립 속에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9일 참여연대의 '문재인 정부 4년 검찰 보고서'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두 명망가의 권력 대립에 관심이 집중됐고, 이는 진영 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 양상으로 전이됐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 과제 등은 어느 곳에서도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점차 희석된 검찰개혁 의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요청하면서 아예 자취를 감추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했다.
이어 "실제 'LH 사태'가 터지자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제도 역행적인 주장이 힘을 받는 등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정을 복원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1호 사건'을 둘러싼 논란 등 공수처가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주장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의 해석이나 일반적 법리상 특이한 입장"이라며 "법조 관련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의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짚었다.
이어 "출범 초기 여러 논란에 휩쓸린 공수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공정하고 중립적 수사·기소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때 가능할 것"이라며 "1호 사건으로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택한 것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공수처, 중요 범죄는 검사, 그 밖의 범죄는 경찰이 맡는 현행 법제로는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신설 독립수사기구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검찰이 수사한 검사 비위 의혹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재벌의 불법행위 등 22건의 주요 사건 개요와 검찰개혁 이행 현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올해까지 13년째 검찰 보고서를 작성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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