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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추미애,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한국 아닌 日 판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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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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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 법원이 ‘각하’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서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양호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영호씨 등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니시마쓰건설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추 전 장관은 국제연합(UN)이 채택한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개인은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주체로서 그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등을 상대로도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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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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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 정부와 사법부는 일관되게 ‘1965년 (한일)협정은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의 정리이지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며 “일본이 불법 행위를 시인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1심 각하 판결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추 전 장관은 “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사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결론은 일본의 주장과 같다”며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법 이론을 대한민국 판사가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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