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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공군 불법 촬영 추가 폭로…"군사경찰이 피해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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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 상담소가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 성폭력 상담소는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 경찰 수사계장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추가 제보에 따르면 수사계장이 피해 여군에 대해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공군 하사 A 씨는 지난해에도 영내에서 비슷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주의 조치로 끝났다고 군 성폭력 상담소는 설명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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