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6일 손씨 사건과 관련 ‘고인이 집단 살해당한 거다’ ‘누군가가 시신을 바꿨다’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다며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한 몇몇 채널들,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버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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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구독자 7만5000여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은 고 손정민 씨의 죽음 뒤에 네 명의 용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채널은 손 씨가 게임을 같이 하던 팀원들에게 핀잔을 주자, 이들이 집단 살해를 계획했다고 가정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 136만 회를 기록했다.
이외에 ‘단독’, ‘특종’ 등 표현을 써가며 40여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많게는 100만 회 넘는 조회수를 넘어섰다. 매체가 온라인 툴 서 너개를 이용해 해당 채널의 예상 수익을 확인해본 결과 약 월 1300만 원으로 예상됐다.
앞서 지난 4일 손정민 씨 친구 측은 허위사실을 퍼트린 유튜브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채널은 “자신도 고소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故 손씨 친구 측은 지난 1일에 서울 서초경찰서에 한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유튜버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손씨 사건을 다룬 방송을 내보낸 뒤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 측 변호사와 SBS 소속 기자가 친형제 사이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고소를 당한 한 유튜버는 수익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개소리 TV는 “여러분 내가 짭잘한거 샘나면, 손정민 실종사건 파헤쳐서 영상 올리면 되잖아. 유튜브가 뭐가 됐든 영상 올리라잖아. 올리면 돈 준다잖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한다든가,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를 해서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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