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A 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관인 B 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 대령의 지인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 대령의 지인은 민간인이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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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위는 이후 B 대령과 지인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으나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 대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성추행 가해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게다가 A 대위는 사건 발생 석 달 뒤 같은 해 12월 해당 부대에서 실시된 근무평정에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대령이 A 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준 것. '보복성 인사 불이익'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국방부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B 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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