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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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최근 노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네이버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이 다 차서 시스템상 자동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도 일을 하는 등 네이버 CIC 직원들은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했다. 대체로 긴급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던 상황이라 개인이 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다.
CIC는 네이버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을 독립적인 회사처럼 분류해 인사·재무 등에 자율성을 주는 제도다.
앞서 동종업계인 카카오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초 일부 직원평가방식이 논란이 되자 직원들이 나서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본사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자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도 제출할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측에 노조와 함께하는 재발방지 대책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현재 사외이사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 임원 등을 직무 정지시켰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by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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