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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화이자 "대구에 백신 구매 제안 업체는 불법"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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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은 대구시에서 추진했던 코로나19 백신 구매가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오늘(3일) 화이자 백신을 국내에서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게 있다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화이자는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누구에게도 이 백신을 한국에 수입, 판매하도록 승인한 바 없다"며 따라서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나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지역 의료계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이 있었다며 정부에 대리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백신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구매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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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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