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유럽 국가들이 지난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의류, 핸드백, 신발, 화장품 등 해당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지난해 유럽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거대 IT기업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확산됐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먼저 디지털서비스세를 만들어 과세를 시작했다. 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을 통해 디지털세 폐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동일한 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한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은 법인세 회피로 인해 디지털세 문제가 불거진만큼 법인세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기준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달 11일부터 열리는 런던 주요7개국(G7) 회의에서 법인세 하한선 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OECD와 G20을 통해 디지털세와 다른 국제 조세 문제에 대한 다자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오늘 결정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라는 수단을 유지하면서도 협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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