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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입상한 재정준칙 적용 내년에도 유예...2023년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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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브뤼셀=AP/뉴시스]유럽연합 지도자들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대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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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충격을 감안해 시행하는 재정준칙이 정한 차입상한 적용을 2022년에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재정준칙 차입상한 적용을 3년째 중단하기로 하는 한편 2023년부턴 재개하기로 했다.

EU 27개 회원국은 재정준칙에 관한 '안정-성장 협정(재정협정)' 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 공적채무 경우 60% 이하로 억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EU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타격을 고려해 2020년 3월부터 적용을 일시 정지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재정 스탠스가 2022년에도 지원적일 필요가 있다"며 차입상한 적용 유예를 내년에도 지속할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회원국 정부가 경제정세에 맞춰 가능해진 시점에는 재정긴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올로 젠티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재정적자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건 누구도 잘 알고 있지만 향후 성장에 필요한 공적투자와 생산적인 투자를 희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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