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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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중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으로 압송됐다.
2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및 보통군사법원 청사에 도착한 장 중사는 호송차량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머뭇거린뒤 차에서 내렸다.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채 법원 청사 내 소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이날 오전 장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된다.
장 중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한 점 의혹이 없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장관은 “2차 가해와 지휘관으로서의 조치들을 낱낱이 밝혀 이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도 사실은 이 중사와 같은 딸 둘을 둔 아버지다. 딸을 케어한다는(돌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MBC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회식을 끝나고 돌아오던 차 안 뒷좌석에서 상관이었던 장 모중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이후 가해자로부터 ‘신고를 할 테면 해보라’라는 등의 조롱을 받았다. 이후 가해자로부터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듣는 등 협박을 당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을 당했다. 결국 15전투비행단으로 근무지를 옮긴지 나흘만에 이 중사는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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