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김정근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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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소속 여군인 고(故) 이모 중사 관련 사건의 피의자인 남군 중사에게 구속영장이 2일 청구됐다.
국방부검찰단(이하 검찰단)은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2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오늘 야간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군은 공군 내 또 다른 성범죄인 무단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 "공군 참모총장은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해당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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