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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교회법 형벌조항 대폭 개정…미성년자 성학대 사제는 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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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재확인…교리 어긋나는 여성 성직 임명 시도도 처벌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회법이 개정됐다.

근 4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관련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지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교황은 1일(현지시간) 헌장 '하느님의 양 떼를 쳐라'(Pascite Gregem Dei)를 통해 개정 교회법을 반포했다고 교황청이 밝혔다.

이번 교회법 개정 범위는 범죄에 대한 형벌 조항을 담은 제6권과 소송 절차와 관련된 제7권을 아우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가톨릭교회 안팎의 핵심 이슈가 된 사제의 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한층 엄격히 한 게 눈에 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제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미성년자 혹은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직 박탈과 동시에 교회법상의 다른 형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규정된 성범죄는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 성인의 음란물 촬영·제작을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도 해당된다.

가톨릭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평신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평신도는 세속 형법과 더불어 교회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 교회법은 관련 추문을 일으킨 성직자에 정직 처분을 내리고 범죄를 지속할 경우 다른 형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벌이 가볍다는 문제를 떠나 처벌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그 내용이 명확지 않다보니 관련 사건이 불거질 때 관할 교구장 등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사건이 은폐되거나 무시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은 여성에게 사제품을 주려는 시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제명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진보적인 지역 교회 차원에서 여성의 성직 임명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법적으로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톨릭 교리는 여성에 대한 사제서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프란치스코 교황도 여성의 성직 임명은 교리에 어긋난다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번 교회법 개정 작업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임 때인 2009년부터 추진돼온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반포한 교회법 개정 이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규를 손보고 보완하자는 취지다.

교회법 및 형법 전문가는 물론 사제 성 학대 피해자 등 교회 밖의 의견과 조언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교회법은 오는 12월 8일 발효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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