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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폭행’ 입주민…징역 5년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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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상습 폭행 등 혐의 / 1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2심도 “남 탓만”

세계일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9)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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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이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을 내린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입주민 심모(49)씨 측 변호인이 이날 항소심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최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심씨의 폭행 등에 시달린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언을 남긴 채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을 받고도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심씨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심씨는 현 상황의 책임을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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