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야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 [알림] 경향신문 경력사원 모집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