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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나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오후 7시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앞서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 지난 3월 초 A중사가 선임인 B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후 A중사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로부터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공군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강제추행 신고 건과 사망사건, 2차 가해 여부 등을 별개로 수사해왔지만 앞으로는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재수사할 전망이다.
특히 피해 신고 이후 조직적 회유, 은폐 시도 등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관련자는 물론 지휘관 등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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