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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오늘, 이 재판!]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2년…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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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심 쟁점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 인정

"오락거리 즐기듯 범죄 저질러…건전한 성의식·관념 왜곡"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던 조주빈씨(26)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으로 감형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이 됐던 조씨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가해행위에 동참하면서도 오락거리를 즐기는 것처럼 범죄에 무감각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노예 등으로 지칭하며 거래 대상과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 관념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30)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태평양’ 이모군(17)과 ‘블루99’ 임모씨(34), ‘오뎅’ 장모씨(42) 등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조씨는 아버지를 통해 사과문을 공개했다. 조씨는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이 보였다”며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매일을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며 “절실히 뉘우치면서 법적인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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