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서비스산업 개념, 현황 등 자세하게 설명
문화체육관광부는 56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문화서비스 열여섯 분야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1일 전했다. FTA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 당사국 간 무역장벽 완화나 철폐를 약속하는 국제적 합의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시장 개방을 약속한 나라는 자의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할 수 없다.
그간 문화콘텐츠업계를 포함한 많은 국민은 생소한 용어와 어려운 해석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체부는 공공기관과 학계, 법조계에 자문해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다. 문화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과 현황은 물론 문화서비스 분야의 FTA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국제통상규범, 서비스 FTA에서의 시장 개방방식 및 주요국의 문화시장개방 기조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체부는 손쉬운 이해를 돕고자 오는 10일 페이스북 채널에서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한다. 저자인 고준성 박사가 업계의 입장에서 FTA 핵심 내용과 활용법을 설명하고, 참여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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