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출생 기록 바꿔주겠다"…흔적 없는 불법 입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아이를 입양하려면 현행법상 반드시 입양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부모 자격이 있는지, 아이가 그 집에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직접 주고받는 불법 입양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다고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 댓글이 쇄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