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3기 신도시에서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던 LH 직원에 대해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오늘(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에서 LH 직원들이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데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 일대에서 80억원 상당의 빌라와 주택 40여 채를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 국장은 "경기 광명 과림동 관련 일명 '강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는 강 모 씨는 LH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경기 광명시 일대의 땅 22억 5,000여만 원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사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수사 자료를 재검토 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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