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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투기' 소급 몰수 법안 쏟아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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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솜방망이 처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불법 투기 수익을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범죄수익 몰수는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을 범죄자에게서 박탈해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추징은 몰수를 할 수 없을 때 범죄자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사법 처분이다. 그러나 몰수·추징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일부 범죄로만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5대 특별법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게 입증될 경우 △부패방지법 7조 2항과 86조의 '업무상 비밀이용죄' △공공주택특별법 9조 2항과 57조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과 함께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LH 사건 수사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해져야 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을 통해 실제 토지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업무 담당자 외에 투기를 한 일반 직원들은 업무와 직접 연관성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스스로 투자 가능성을 보고 땅을 샀다고 발뺌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당을 중심으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 부동산 등을 소급해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몰수 특례'를 규정해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물건'으로 한정된 몰수 대상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부동산도 몰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통해 LH 사태에도 소급적용되도록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한 범죄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추가한 게 골자다. 홍 의장은 "환수 가능 범죄에 부동산 차명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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