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25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 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를 넘어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했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대출 성격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부실이 드러나면 투자자의 손실은 커지는 구조다. 김씨는 팀장으로서 TRS 계약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계약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았다.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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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팀장을 기소하는 한편,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에 KB증권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이 라임 측과 맺은 TRS 계약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
일각에서는 KB증권이 라임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KB증권은 2019년 초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불경기 등 외부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라임 펀드 손실률이 최대 52%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라임에 대한 TRS 대출의 담보비율을 높이면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KB증권은 “판매 당시 라임 펀드는 부실한 상태가 아니었고, 부실 상태였다고 해도 거래구조상 사전에 이를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사는 TRS 제공사로서 라임의 운용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를 실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런 부분을 향후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우 기자(oj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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