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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금융당국 신고 1호 가상화폐 거래소 이르면 8월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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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비트코인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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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1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르면 8월 나올 전망이다. 원화 거래를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절차다. 일부 거래소는 이르면 다음달께 FIU에 신고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FIU 심사가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8월 1호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

우선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이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도 필요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하려면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20곳 가운데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고 있다.

4대 거래소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하려면 은행 평가를 받아 다시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화폐의 안정성, 내부통제, 대주주, 재무구조 등을 분석한다. 실명 계좌가 없어도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원화 거래가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을 내주길 꺼리면서 이들 거래소가 폐업할 가능성도 크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면 불법이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을 닫으면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FIU 검사를 받게 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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