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SBS 원문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입력 2021.05.30 14: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