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22명 중 13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기소된 2명, 항소심도 무죄…"징계 부당" 행정소송중
지난 26일 오전 광주 남구 대광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2021.5.29/뉴스1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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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지난 2018년 불거진 '스쿨미투'로 광주 홍복학원 대광여자고등학교가 3년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 22명 중 15명이 불기소처분·무죄판결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대광여자고등학교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당시 성 비위에 연루됐던 33명의 교사 중 2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13명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9명이 최종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9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고, 5명은 벌금형, 2명은 항소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소 여부,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학교 측에 파면 7명, 해임 6명, 정직 3월 2명, 정직 2월 1명, 정직 1월 1명, 감봉 1명, 견책 2명, 보류 2명 등을 징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파면 2명, 해임 7명, 정직 3월 3명, 정직 1월 1명, 감봉 1월 4명, 견책 2명, 불문경고 2명, 징계 보류 1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교사 9명은 학교 측이 사법부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사 결과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달 교사 3명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6명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이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사와 학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대광여고 교사 A씨는 "사법부에서 무죄라고 판결했는데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학교 측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똑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누구는 해임되고, 누구는 정직 처분을 받는 것이 말이 되냐. 징계처분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결 위에 행정법이 있는 것이냐"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사법적인 잣대와 행정적인 잣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징계 철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광여고 관계자는 "사법기관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를 중요시한다고 하면 행정적, 교육적인 징계는 성비위 당시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한다"며 "무죄라고 판결이 나왔을 지라도 학생들이 설문조사지에 작성한 성 비위가 진실이라 믿고 있다. 학교 측은 이 설문지를 근거삼아 징계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1차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남부경찰서, 시교육청과 조사단을 꾸려 2차 전수조사를 벌였다.
설문지에는 성 비위 교사 33명의 이름이 언급됐고 이 중 22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7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교사에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학생이 설문지에 작성한 성 비위가 행해지기 불가능할 뿐더러 설령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15명의 교사 중 6명은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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