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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법인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교육청 처분이 위법하다며 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포함해 1심 법원은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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