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8개교 마지막 1심 선고…교장단 "항소 취하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8일 경희대·한대부고 1심 선고…6개교 모두 승소

2025년 자사고 모두 일반고 전환 앞둬

서울 동성고, 일반고 전환 결정…7번째 반납

아시아경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오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두 자사고가 1심서 승소하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8곳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자사고 승소로 일단락된다.


그동안 법원은 2019년 평가계획이 사전고지 없이 변경되고 예측가능 범위를 벗어난데다 평가지표 배점이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맞춰 8곳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 취하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모두 항소했다. 자사고들이 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자사고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2월까지다. 교육부가 2025년 3월부터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자사고의 존폐는 헌재에 달려있다. 자사고들은 지난해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과는 내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자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소재 동성고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자사고로 누리던 특수성과 장점이 사라졌고 고교학점제나 학령인구 감소 등이 자사고 유지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사고를 택하는 학부모는 학교에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를 기대하는데 본교가 추구하는 교육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동양고, 용문고, 미림여고, 우신고, 대성고, 경문고에 이어 7번째 자사고 지위 반납 사례다. 올해 서울 자사고 신입생 모집 결과 경쟁률은 1.09대 1이었고 전년(1.19대 1)보다 하락했다. 동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제외하면 서울 자사고는 20곳으로 줄어든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