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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학부모 단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한 서울교육청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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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 고발 예정

지난해 12월 2심에서 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승소

뉴시스

[서울=뉴시스]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7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2021.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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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 발생 학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부모 단체가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교육청이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판결 취지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행정소송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7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담당 과장, 주무관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소장은 이튿날인 28일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청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 요구를 제기했으나, 교육청이 학교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서 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에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첫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가해교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처리 결과,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심 결과가 나오자 상고하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은 선행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처리해서 공개하는 식으로, 위 선행사건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들의 효용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며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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