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모씨 등 5명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정신적 손해를 비롯한 모든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지나치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