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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철강값 급등에 철근·후판 긴급증산...철강 '사재기'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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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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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내진용 철강재/사진제공=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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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철강가격을 안정시키고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분기 철근생산을 약 50만톤 늘리고, 후판은 16만6000톤 확대한다. 또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막기위해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늘(27일)부터 대전·충남권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27일 '철강 및 원자재 수급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철강공급물량 확대방안과 철강유통현장 점검계획 등을 논의했다.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지원 방안과 비축물자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책 효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며 원유와 철강,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철강은 올들어 국내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중국 수출정책 변화로 수입이 위축되며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은 지난 1월1일 톤당 161.8달러(약 18만1086원)에서 지난 21일 톤당 214.19달러로 급등했다.

경기가 회복되며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원자재로 사용되는 철강가격이 급등하면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사 생산을 독려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을 22%(약 50만톤) 늘리기로 했다. 후판 생산은 7.8%(약 16만6000톤) 확대한다. 또 철강사들은 하절기 보수일정을 연기하고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해 국내기업 수급안정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철강사 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정부가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원한다.

또 정부는 가격 급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재기를 단속하고 위법행위시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최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국토부, 공정위를 중심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대전·충남권을 중심으로 유통현장을 점검한다. 현장점검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원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 비축물자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원자재 구매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공동구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수급애로 신고창고로 삼고, 기업들의 철강·원자재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주요 산업들이 일제히 회복 국면에 들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 이전에 없었던 유형의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도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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