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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나랏돈으로 연 800억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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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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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내는 부담금이 올해 800억 원대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17년 220억 원, 2018년 280억 원, 2019년 4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며, 올해 부과되는 2020년분의 경우 800억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 정부와 공공 부문은 이보다 높은 3.4%입니다.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 정부 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메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 한해 명단을 공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미달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도별 장애인 충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각 기관은 내년 5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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