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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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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패소…法 "성적 굴욕감 느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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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진성 시인. 뉴시스


박진성 시인이 자신이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반대로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법원은 박씨가 A씨 측에 1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피해 내용 구체적, 대체로 사실"



청주지법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21일 박씨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6년 소셜미디어에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박씨가 사귀자고 말하거나 교복 사진을 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박씨는 "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했던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로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게시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가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A씨가 다정한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도움은 괜찮고요. 주시려면 돈이 좋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같은A씨의 말은 박씨가 먼저 '돕고 싶다'고 연락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중앙일보

박진성 시인이 25일 항소 의지를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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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농담 넘어 혐오감 느끼게 해"



이와 반대로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낸 일부) 카톡 메시지는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박씨가 A씨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노 판사를 언급하며 "선고를 4개월 정도 미룬 후에 제가 A씨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판결을 한다"라며 "그 이유가 기가 막히다. '개연성이 충분하다'라며 궁예의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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