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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일용직 노동자 덮친 '만취 벤츠' 운전자 "유족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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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안에 방뇨하는 것을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의 마트에서 물품 포장대 근처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 한 시민이 제지하자 갖고 있던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요리사였던 피해자는 미각을 잃었고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생업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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