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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안태근, 형사보상금 771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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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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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고연금)는 지난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안 전 국장에게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060만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번 형사보상에서 안 전 국장의 구금(총 351일)에 대한 보상 7060만원과 함께 재판에 쓴 비용 655만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안 전 국장은 지난해 1월 29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351일 만인 지난 1월 9일 석방됐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재상고 없이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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