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정에서는 특히 기록 검토 미비를 이유로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 실장 측이 울산 공공병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내부 정보를 건내고 경찰에 이른바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자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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