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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세 곳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 수수료 등 이득보다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3개 금융지주 계열 은행은 거래소의 신청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까다로운 내부 기준을 설정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다.
이들 금융지주는 공통으로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자금세탁에 은행 계좌가 간접적이라도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 다른 나라의 결정에 따라 해외 지점의 업무가 셧다운(중단) 될 수도 있어 쉽게 발을 담그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과 NH농협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빗썸과 각각 거래 중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마감일인 23일 20만957명이 동의했다.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담당자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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